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1. 序言
IBNR이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하는 개념이다.
이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 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 기능
IBNR의 개념은 보험자의 보험금 보유액의 결정, 손해율등의 정확한 산정 및 차기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IBNR의 필요성
IBNR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하고, 과다하면 투자수익이 감소되므로 장래의 채무인 IBNR을 적정하게 적립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의 IBNR적립방법
보험회사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해당액을 IBNR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해외 수재보험자는 기발생비보고 손해액의 10% 또는 통보받은 그 액을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