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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 있어서 직접손해에 대하는 개념의 손해로서 다음 2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관계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직접손해이고, 보험사고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이다.

 

2)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에 따른 직, 간접손해의 분류

손해가 피보험이익 자체에 생긴 것인가, 아닌가에 따른 것으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직접손해인데 대하여 피보험이익 이외의 것에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이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이 의미의 직접손해이고 간접손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손해의 보상예외

  상법은 간접손해의 예외로서 손방비 (680조), 손해액산정비(676조2항)

해상보험의 공동해손분담액(694조), 구조료(694조의2), 보험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특별비용(694조의3), 등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통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의 화재보험특약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화재로 초래된 영업휴지로 인한 손해 또는 임시적인 생계비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 있다.  

4. 결과적 손해 (Consquential loss)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의 결과로서 간접적인 손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손실을 결과적간접손해라고 한다.  

예컨대 ① 화재로 인한 냉동기의 고장으로 생긴 냉동물의 부패,

② 연결성물질들의 일부분화재로 말미암아 전체가 손해를 입은 때 등을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적손해는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다. 

5.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간접손해보험(Consquential loss)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대응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하며, 기업휴지손해담보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화재에 의해 기업의 수익의 감소가 생기는 기간이 즉 보상기간이 된다. 보험기술상의 이유에서 보상기간의 최대한도를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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