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 견해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다. 또 최대의 주의와 통상의 주의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주의의 정도에 보편적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과실과 최대경과실 간의 구별이 곤란한 이상, 주관설에 의하면 이 불가항력은 결국 무과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ꊲ 객관설
객관설은 특정사업의 외부에서 생긴 사건으로서 보통 예견하기 곤란한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외부에서 생긴 것이라도 그것이 예견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방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이해관계자에게 가혹하다.
ꊳ 절충설
절충설은 불가항력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그 면책사유가 된다.
반면에, 이는 보험사고로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