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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시 그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경제상 배상능력이 없는 피용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불가능함.
 
  2) 자배법3조 운행자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주체를 자동차의 보유자,사용대차인,임대차인,무단운전자,...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자배법 3조 단서)
  1)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승객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나 승객의 고의, 자살의 행위로 사상되었음을    운행자가 입증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
    운행자는 3면책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가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의 무결함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면책요건의 강화로 사실상 운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    호를 꾀하고 있다.

3.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그러나 자동차사고는 순간적이며 또한    피해자의 사망, 중상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배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보    호를 하고 있다.

4. 보험가입의 강제 (제5조)
 1)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운수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중기사업    자는 책임보험 및 대인종합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함.

5. 피해자직접청구권 (12조)
   ☞ 본문 참고

6. 피해자 가불금청구권 (13조)
   ☞ 본문 참고

7. 정부의 보장사업 (14조∼18조)
   자배법에서는 보유불명자동차사고, 절취운전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자,공제사업자 및 보유자    등이 기금을 형성하여 자배책보험금액의 해당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8. 압류 및 양도의 금지 (19조)
  자배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직접청구권,가불굼청구권,   자배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채권자의 의사에 구하여 그것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   다. 단,피해자가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9. 의료비의 지급 (12조의2)
 ☞ 본문 참조

10. 종합보험피해자를 위한 제도
 ○ 교특법상 우선지급제도
 ○ 가지급 보험금제도
 ○ 치료비의 담보
 ○ 최저보험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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