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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
      체증의 법리상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은 어떠한 제한된 범위의 사용허락이 아닌 포       괄적 사용허락이라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보호 및 실현이라는 측면의 자동차보험 약관       의 취지에 본다면 모순된 판결이라 볼 수 있다.(사견)

   . 자동차취급업자의 경우
     운행지배권이 이전 되었으며,  자동차취급업자 배상보험등 별도의 보상수단이 확보      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시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의 범위 여부
    상법726조의4 양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을 허락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고 본다.
 
   3). 예외
  사후개연성 또는 특단의 사정  즉, 포괄적 관리권을 위임받을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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