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전피보험자가 되기위한 요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운전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이유
1) 종합보험
운전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지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갖는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위취득함으로써 과실없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배책보험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는 보유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보유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자의 보상책임
운전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대인배상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