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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 2007. 12. 18.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ꈂ 序言 입증책임이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법률효과의 存否여부, 효과발생에 관한 필요요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입증책임은 보험자의 담보방식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존부를 입증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이익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란 책임의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ꈃ 보험계약의 특성과 입증책임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비하여 최대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2007. 12. 18.
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 原因 있는 곳에 結果 있다! 인과관계 그 오묘한 연결, 그리고 개념잡기.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여 버리자. ꈂ 序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결과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손실의 발생 원인이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원인이 복수일 경우, 즉 둘 이상의 위험이 연속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의 결정이 문제인 데, 이러한 문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설이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육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오늘날 민법상 배상책임 등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는 복수.. 2007. 12. 18.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 보험자가 Risk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isk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담보위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ꈂ 序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측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의 양태는 단일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복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측의 필요에 의하여 열거된 위험을 담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험의 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해상보험의 초기 상품이 그 여건상 포괄위험담보( All risks covered)를 주로 이용하다가 “동종제한의 원칙”의 판결 이후 “열거책임 위험담보 방식”( Named perils covere.. 2007. 12. 17.
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자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상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 (1) 책임 인수조항 계약의 내용에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 (2) 무책 특약 제3자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제3자의 책임이 없게 하는 특약을 삽입한다. 3. 보험자의 담보 여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담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배상책임을 담보하기도 한다.. 2007. 12. 17.
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1. 序言 PML기준이라 함은 保有 기준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담보위험에 발생 할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을 말한며(PML),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능손실 개념과 구별된다 (MPL). 2. 기능 (1)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최대추정손실의 정확한 측정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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