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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1. 의의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발생 시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1회 사고마다 정할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효용 보상한도를 제한코자 하는 이유는 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보험자는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시행코자 함이며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게는 발생가능한 도덕적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인 것이다. 3. 방식 일반적으로 물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재물의 가액이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초과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영국의.. 2007. 12. 18.
타보험약관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 2007. 12. 18.
분담조항 (Contribution clause)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 2007. 12. 18.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ꊱ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 1.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란 어떠한 특정 보험의 목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보험의 목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을 말하며 차량의 녹이나 부식, 농산물의 부패, 자연발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면책규정 취지 (상법678조) 1) 우연성의 결여로 계약자 등의 도덕적위험 등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고 2) 손실율의 추정이 가능하여 보험의 전제인 불확실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 3) 보험의 목적의 내부적인 성질이라는 점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면책위험의 성질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의 위험은 특약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단체 내부에 대하여 이익을 .. 2007. 12. 18.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2007. 12. 18.
불가항력 (Act of god) 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 200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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