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oday2038 동종제한의 원칙 동종제한의 원칙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국법의 하나의 원칙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의 문언의 해석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 2007. 12. 14. 담보이익(mortgagees interest) 담보이익 (mortgagees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자의 피보험이익. 이는 담보물의 처분 환가에 의한 채권의 보전에 관한 피보험이익이고,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이다. 담보이익은 ①.공동해손 또는 구조료의 분담채무의 경우와 같이 채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835조 제852조),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및 ②.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주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의 내용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밀히 담보이익의 보험이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 2007. 12. 14. 담보위험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 2007. 12. 14.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1. 序言 배상청구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고배상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상청구기준의 효용 사고발생시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사고의 경우 그 행위와 결과가 시간적으로 반드시 접근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미 시술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미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의 사고 시점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건.. 2007. 12. 13. 조성과실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 2007. 12. 13.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1. 의의 재물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가액 이하의 손해를 분손이라 하고, 보험가액 이상의 손해를 전손이라 하는데, 절대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2. 전손과 분손의 보상방법 1) 전손사고 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전부보험인 경우 보험가액의 전부를,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손해방지비용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2) 분손사고 (1) 전부보험-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전손해를 보상한다. (2) 일부보험- 비례보상을 하며, 실손보상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를,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인 경우 실손보상 내지는 비례보상 한다. 3. 보험자대위권 행사방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 2007. 12. 13. 이전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3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