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ꈂ 序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일반의 어떤 계약보다도 더욱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상품의 악성인 도덕적위험의 증대 및 보험사기 등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에서 대체로 범죄유형은 비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의 위장하는 경우, 사고 발생후 보험가입하는 행위, 보험금의 허위청구 등이 있는데,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방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본설문의 취지에 따라 보험범죄의 악영향, 범죄의 유형과 초동조사 방법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ꈃ 보험범죄가 보험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보험은 사행성이 있어 보험제도를 악용하고자하는 도덕적 위험이 내재하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을 보험범죄라 한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한 사고당 추산보험금이 막대하여 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손해율의 악화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어 합리적인 보험경영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철저한 초동조사와 함께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ꈄ 보험범죄의 초동조사 일반원칙

  1. 의의

  보험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보상책임 유무, 법률적인 구상관계 검토,  손해액 등을 조사 결정키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초동조사의 중요성

보험사고 발생 후 신속한 계약조사를 이행하고, 당해 사고 관련자 및 사고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면부책 판단과 과실의 확정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3. 초동조사의 원칙

   1) 보험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사를 함으로써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접보내용이나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위장사고의 개연성이 큰 것을 집중조사한다.

   3) 고액의 사고인 경우 세심한 조사가 요구된다.  

ꈅ 보험범죄 유형별 중점조사사항

  1. 비보험사고

   1) 담보위험으로부터 기인한 사고가 아닌 비담보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로서 이는 보험자의 보상의 대상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  

   2) 조사요령은 보험목적물의 파손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부위, 양태 등을 조사 및 가. 피해자간의 인적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인사사고의 경우 병원 챠트상의 발병원인과 피해자에게서 사고에 대한 개요 및 진술을 대조해 본다.  

   4)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미신고한 건의 경우에는 주위 목격자 및 후송자(119구조대) 등의 진술서를 참조한다.

  2.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가입

   1)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에 뒤늦게 가입한 경우로서 이는 손실이 이미 확정되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고이다 (상법644조) 이를 after loss(당일사고)라고 한다.

   2) 당일사고의 조사시 사고장소 및 사고일시를 조작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3) 보험가입 직후 보통 1주일을 전후하여 사고접보를 한 경우는 당일사고의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초동조사에 임한다.

  3. 면책사고를 부책사고로 위장

법률이나 약관에서 규정된 면책위험으로부터 기인한 사고를 보험금을 노려 부책사고로 위장한 형태의 사고를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중의 사고나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를 부책사고로 위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보험범죄 대처방안

  현재 비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 신고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고도화 및 전문적인 집단이 조직화 하여 이에 대한 초동조사 역시 최신의 장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보험범죄를 줄이고, 보험료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1) 보험범죄로 보험금 수령시 이에 대한 영웅시하는 풍토가 만연하므로 위장사고는 보험범죄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다 면밀한 Underwriting과 공정한 손해사정이 요구된다.  

3) 위장사고자에 대해 경찰과의 수사협조를 통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의 전산망을 구축해 위장사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해야 한다.  

5) 과학적인 초동조사 기법 등을 개발하고 위장사고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형사고발 조치로 보험범죄를 강력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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