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被保險者의 지위와 책임보험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책임보험의 弱點...
수많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특히 책임보험상품이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책임보험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책임보험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물론 본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수험생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된다.
책임보험에서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뿐이다.
누구인고 하니 우선, 책임보험의 주인공인 ① 피보험자, 그리고 ② 보험자(보험회사), 나머지 한사람은 ③ 피해자이다.
세 사람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만 이해를 잘하고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만 잘 살펴본다면 아무런 뒤탈이 없을 것이다. 세 명밖에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알기 쉬운 상품인가?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 책임보험의 주인공인 피보험자를 약간만, 조금만 맛보고 넘어가자!
피보험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피보험자를 우리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이익은 무언가? 피보험이익은 보험에서『보험에 가입하는(존재) 이유 또는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위험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상법)』등으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더 정리한다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기간 동안 계약상 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금전(돈) 내지는 현물로 利益을 가져갈 주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피보험자이며 이러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피보험이익이라 이해하면 된다.
즉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실적인 이익을 누리는 자라면 틀림없는 그가 피보험자라는 것이다.
한편, 보험법(상법4편)에서도 피보험자의 이러한 지위를 당연히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법658조)
그런데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누구 것인가?
피해자 것인가? 아니면 피보험자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당연히 피보험자의 것이다.(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주체이므로) 다만 책임보험에서는 통상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당사자로서 그 손실(돈)이 피해자에게 전보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피해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분명히 자신이 책임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재산이 무사한 것 아닌가?
어렵게 생각말고 이러한 것을 피보험이익이라 생각하면 된다.
☞ (중요) 이러한 피보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법률상 용어로 표현으로 한다면, 피보험자를 손해배상의무자(배상책임의 주체)라고 하며 피해자를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한다.
상법 719조에서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손해를 부담하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의 전보로 인한 “재산상의 위험관리”라는 효과는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들었기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피보험이익이라 말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손실을 회복한 것뿐이지 피보험이익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