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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보험금지급준비금

 

1. 의의

손해보험회사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것이 보험금지급준비금의 적립이다(보험업법 제98조 참조). 보험금지급준비금이란 지급준비금 또는 손실준비금이라고도 하며, 매결산기에 기발생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미지급된 보험금의 액(출재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순금액)을  추산하여 부채로서 적립하는 것이다.

 

2. 기능

지급준비금은 매사업년도말 곧 기말에 전액을 이월하고 전기의 적립금을 환입한다. 지급준비금 이월액과 지급준비금 환입액의 차액을 지급준비금의 적증이라고 하며, 여기에 보험금을 합한 것을 발생보험금이라고 한다.

결국 지급준비금이란 수익인 보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발생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급준비금의 적립은 보험금을 발생기초로 취하여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지급준비금 적립방법

지급준비금에는 발생된 사고의 보고에 기하여 지급추산액을 적립하는 것과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고 되지 않은 사고의 액을 추산하여 적립하는 것(IBNR준비금)이 있다.  

ꊲ 책임준비금

1. 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가 있는 준비금.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을 요하는 준비금으로서 계약자에 대한 채무금이다.

책임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책임보험금의 종류

  ꂛ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매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ꂜ 미지급보험금

매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ꂝ 계약자배당금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

3. 재보험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 그 재보험에 붙인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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