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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와 Estoppel

    1.권리포기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일반이 갖는 권리를 자진하여 포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      험자의 권리포기를 말함.

 

      2) 성립요건

         ① 해지권이 발생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② 계약위반을 인지한 후 침묵도 포기로 간주.

 

      3) 인정이유

    보험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험조항 해석 등으로 책임회피를 방지코자 함이며 보험의 신의칙을 중시하고 보험지식이 전무한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4) 예컨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야 해지하는 경우. 또는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이를 태만하고 해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2. 禁反言

       1) 의의

       어떤 행위의 사실을 믿게 한 이상, 후일 이를 부인함을 금한다는 보험이론을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일 것.

         ② 허위진술을 가입자가 신뢰할 것.

         ③ 그로 인하여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

       3) 인정이유

         보험자, 대리점, 모집인등이 행한 진술에 대하여 가입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추후 계약상의 이행을 거절하는 폐단으로부터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코자 함.  

     3. 양자의 차이점

        ○ 권리포기는 계약의 성격, 합의에 기초

           금반언은 불법행위 성격, 허위진술에 기초

        ○ 권리포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태도를 나타냄.

           금반언은 反言을 할 계약당사자의 불공정한 의도를 꺾는 효과가 있음.

        ○ 권리포기는 구두증거의 원칙을 적용받으나, 금반언은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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