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보험자의 계약자 측에 대한 지급여력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자의 전체자산액 중에서 신계약비 등을 차감한 보유액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측면과 보험사업자의 위험자본준비금적 성격을 말한다.
2. 미국의 지급여력제도
위험자본준비금으로서 여기에는 자산위험, 보험위험, 금리변동위험, 경영위험 등에 대한 지급여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최소의 지급여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준비금의 일정 금액(4%)과 위험준비금의 일정금액 (0,3%)를 지급여력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생보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손보의 경우에는 동규정 제 31조 내지 33조에서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보험감독규정
☞ 제25조(지급여력 확보기준) ①생명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기준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의 “지급여력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2.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이 항에서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및 소정비율은 별표3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