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쟁기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관계를 너무 장기간에 걸쳐 미확정의 상채로 두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해지의 원인인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그 원용 여하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해지권행사의 제한기간을 경과된 후의 기간을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2. 불가쟁약관(incontestable clause)
1. 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자의 착오,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상법의 규정사례 (상법651조)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3.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이러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채권, 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사회활동을 원활히 복원시 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의 경과 후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을 불가쟁(不可抗爭)약관이라고 한다.
4. 적용제외
① 보험수혜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