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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약관(Forfeiture Clause)

1. 의의

  계약에 부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보험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계약자)의 일정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항을 말하다.


2. 규정이유

계약자 측의 계약에 기한 도덕적위험을 견제코자 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의 단체의 이익을 보호코자 함인 것이다.

3. 적용범위

    1) 영문화재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와 함께 보험금청구권에 사기 수단이 개입된 경우 보험증권에 대한 이익의 일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관한 허위, 과다청구는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무효하여 실권하고 있다.

    3)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에 사기  

      행위시 해지권을 부여. 

3. 상법663조의 적용여부

계약자 불이익한 조항으로 적용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실권약관 조항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해석에 관한 효력은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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