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양도
1. 의의
피보험자의 고유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라 한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보험의 목적의 자체의 양도와는 다른 바. 이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데 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청구권만 이전되는 것이지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법적성질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 최저보험금 등은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됨.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의 유형
①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 설정
1) 질권의 의미(민법329조)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제공한 목적을 점유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 타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에서 주로 이용.
2) 질권의 설정방법
통상 보험의 목적에 채권을 가진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물상 대위권을 설정함과 동시 담보물소유자인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전 보험금청구권에 채권질을 설정, 보험자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효용과 장단점
보험목적에 대한 담보물건의 유무 및 그 순서에 관계없이 이용(장점)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질권자가 불이익을 받음.
4) 질물의 보험계약
채권자가 담보목적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체결. 보험금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입질(설정)이나 양도시킨다.
5) 보험금청구권상 질권과 물상대위 비교
사고 전 질권승인이 가능하고, 사고 후 보험금청구권상에 압류가능.
6) 질권설정의 배서
질권설정의 승낙서에 질권자와 설정자와 연서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얻는다.
②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1) 물상대위 의의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등으로 인하여 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민법342조,355조,370조)
2) 부정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료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은 것이지 보험목적의 멸실, 훼손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3) 긍정설
담보물권에 대한 주목적은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 될지라도 채권자는 압류 규정 등이 없는 한 물상대위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설. 단,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과 질권과의 비교
1) 물상대위권-보험사고 후 보험금청구권에 압류 가능
2) 질권-보험사고전에도 질권설정이 가능
③ 당사자 의사에 의한 양도
1) 사고발생 후의 양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 한 경우는 보통채권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그 양도는 민법상의 지명채권의 양도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2) 사고발생 전의 양도
보험사고 발생전의 보험금청구권은 미필적인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양도는 가능하며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④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의무도 존재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