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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ult

     1. 도입배경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과실 입증의 문제. 불공평한 보험금 지급, 제도의 비효율성, 보험금 지급의 지연, 소송증대에 따른 법원의 부담.

보험자의 보험인수 등의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손보사가 이를 시판할 예정이다.

     2. 의의

  No­Fault 보험제도란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고서 어떠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예컨데 ㉮ 자동차 소유자및 운전자가 받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에게서 보상받고(first Party Insurance)

㉯ 차외의 제3자가 인적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유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음 (Third Party Insurance)   

     3. No­Fault 제도의 기능

       ㉮ No­Fault는 손실을 원인자에게 배분시켜 보상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제1차 비용절감의 효과를 갖고

       ㉯ 가해자 책임의무를 묻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며 자손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불법행위제도 보다는 광범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 손실의 분산면에서도 소유자, 운전자, 자동차생산업자, 수리업자 등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비용절감에도 유효.

       ㉱ No­Fault제도는 불법행위제도보다 보상절차가 간편함.

      4. No­Fault제도는 이처럼 소비자 측면에서 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손실의 전보가 국한될 수 있어 보험단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도 있으며 보상금액의 고액화에 의한 소비자 심리의 사행성이 보험의 도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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