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