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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원칙 손해보상과 이득금지의 원칙 ☞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자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보험자의 노력! 너무나 중요한 타이틀이므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 본 타이틀이 피보험이익과 함께 정리된다면 손해보험이론 중 약70%가 이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ꈂ 序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실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대전제를 말한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이 실현되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보험의 존재 가치마.. 2007. 12. 8.
면책위험, 면책사유 면책위험, 면책사유 ☞ 처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모두 담보하였다(all risk) 그러나 언제까지 모두 擔保하면서 밑지고 장사할 것인가?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결국 all risk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ꈂ 序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겼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 또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가 되는 위험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자 측의 도덕적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그러나 면책위험의 확대해석과 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보험 계약당사자간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책규정이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에 어긋나지는.. 2007. 12. 8.
warranty. to cover, to pay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2007. 12. 8.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의 관계 Ⅰ. 머리말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수는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정당한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바탕을 둔 고지의무위반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에서 억울하다며 제기하는 항변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을 자세히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위반이다.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초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보험업계 현실이아직도 이른바 보험아줌마’에 의해 우리 사회의 2007. 12. 8.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물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물건보험 이외의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이해관계.. 2007. 12. 8.
피보험이익의 정의와 요건 Ⅰ. 序 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 &sec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 200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