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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과 담보방법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 보험자가 Risk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isk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담보위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ꈂ 序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측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의 양태는 단일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복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측의 필요에 의하여 열거된 위험을 담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험의 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해상보험의 초기 상품이 그 여건상 포괄위험담보( All risks covered)를 주로 이용하다가 “동종제한의 원칙”의 판결 이후 “열거책임 위험담보 방식”( Named perils co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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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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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자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상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 (1) 책임 인수조항 계약의 내용에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 (2) 무책 특약 제3자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제3자의 책임이 없게 하는 특약을 삽입한다. 3. 보험자의 담보 여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담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배상책임을 담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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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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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1. 序言 PML기준이라 함은 保有 기준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담보위험에 발생 할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을 말한며(PML),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능손실 개념과 구별된다 (MPL). 2. 기능 (1)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최대추정손실의 정확한 측정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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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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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1. 序言 IBNR이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하는 개념이다. 이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 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 기능 IBNR의 개념은 보험자의 보험금 보유액의 결정, 손해율등의 정확한 산정 및 차기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IBNR의 필요성 IBNR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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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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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1. 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그 이재처리에 있어서는 출재회사와 재보험자 간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조사 및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또는 출재회사가 이재처리에 있어서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2. 재보험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재보험자가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처리 및 보험금정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재보험자와 상호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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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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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재보험의 위험관리

공동보험. 재보험의 위험관리 Ⅰ. 序言 부보 대상의 위험이 보험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이나 위험율이 높은 위험일 경우 보험자는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을 분산을 도모하게 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과 재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공동보험과 재보험의 개념 공동보험이란 위험의 횡적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험자간에 정한 일정의 인수비율에 따라 부보대상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의 보험이며,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분산방법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Ⅲ 위험의 분산에 의한 위험관리 1. 공동보험 1)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 부담금을 기재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이 위험분산을 하고 있으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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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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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1. 의의 전부보험 또는 보험자가 요구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부보한 경우의 보험사고에서는 실손해를 보상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일부보험으로 인정하여 그 부족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보험자와 가입간의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분담을 도모한 이론이다. 2.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일부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부보험을 권장하고자 함이며,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및 수입보험료의 충분성을 유지하여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함이다. 3. 사정방법 요구부보금액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라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요구부보금액 이하 가입한 경우에는 요구부보금액에 대한 실제부보금액에 대한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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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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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Co-Insurance)

공동보험(Co-Insurance) 1. 의의 단일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보험자를 공동보험자라 한다. 2. 공동보험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공동보험, 중복보험, 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간에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중복보험의 경우 복수의 보험증권에 각각 개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동보험과 비교된다. 3. 공동보험의 특징과 간사사의 역할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부담금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점이나 보험기간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간사사를 두고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한다. 4. 공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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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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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항 (Deductible)

공제조항 (Deductible) 1. 의의 Deductible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는 위 험관리와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보험이론이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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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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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면책 (Franchise)

소손해면책 (Franchise) ☞ 위험관리 중 deductible의 종류에 속하는 소손해면책 기법이다. 근본적으로 deductible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 의의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소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자의 위험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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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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